프로축구 성남 FC 이재명 구단주(성남시장)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성남 구단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연맹 규정에 징계 유형은 구단과 개인으로 나눠 있다. 이 중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이 구단주 개인이 아닌 성남 구단에 경고가 내려졌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 구단주가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 20분간 진솔하게 앞으로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그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이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구단주는 출석에 앞서 “공정하게 하자는 지적이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나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면, 차라리 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현 기자
오심 주장 논란 이재명 ‘경고’
입력 2014-12-0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