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제6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흑색선전’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4일까지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당시 774명(16.6%)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제5회 지방선거 때 37.1%(1733명)로 가장 비중이 컸던 금품선거사범은 25.0%(1111명)로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급증에 따라 입건자 수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입건된 사례는 136건(3.0%)으로 직전 지방선거 71명(1.5%)에 비해 배가량 증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 가운데는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 등 당선자 162명이 포함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 기소율은 42.1%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45.6%보다 다소 낮아졌다.
정현수 기자
금품선거↓ 흑색선전↑… 6·4 선거 공소시효 만료, 선거사범 4450명 입건
입력 2014-12-0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