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 수수료 안내도 된다

입력 2014-12-05 02:08
내년부터 서민과 고령층은 대출 계약을 한 후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인트가 일정 이상 쌓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없애고 ‘1포인트부터’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종합계획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 판매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이다. 청약철회권 도입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된 탓에 이 제도를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는 대출 계약을 할 때 청약철회권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7일이 끝나는 시점에 철회권 행사 여부를 금융회사가 재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좀 더 쉽게 보이도록 개선하는 등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기존 30∼50개 항목에서 6∼10개로 줄일 예정이다.

카드사의 일방적 횡포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후 포인트가 쌓여도 소비자들은 5000포인트, 1만 포인트 등 최소적립 기준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당국은 이를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가입 탈퇴 후 재가입 때 기존에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