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홍보비 부풀려 빼돌린 새정치聯 당직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2-05 03:48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선거 홍보비용을 부풀린 뒤 억대의 선거보전금을 추가로 타낸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선 후보 홍보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고 선거보전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선거운동 홍보대행업체 M사 대표 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장모(49)씨와 충남도당 사무처장 김모(49)씨, 인천시당 사무처장 이모(47)씨, 같은 당 국회의원 보좌관 전모(49)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2012년 11월 정씨와 공모해 전화홍보시스템 25세트를 설치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20세트만 설치한 뒤 나머지 5세트에 해당하는 선거보전금 440만원을 추가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760만원과 3080만원을 더 타냈다. 또 이들은 새누리당 전화 홍보에 사용된 통신비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용한 것처럼 ‘끼워 넣어’ 모두 1억원이 넘는 통신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선관위를 ‘등쳐’ 추가로 타낸 돈은 1억7000만원이 넘는다. 이 중 1000만원은 장씨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져 개인 채무 변제와 인건비 보전 등에 사용됐다. 대선 당시 경북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전씨도 장씨 업체의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해준 대가로 정치자금 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관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각 시·도당이 과다·중복 청구를 공모 또는 묵인했고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 일부를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충당해 왔다는 것이다. 선관위 실사도 허술했다. 시·도당 사무실에서 실제 몇 세트의 홍보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증빙 서류는 허위로 작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 대표이사의 직인도 도용됐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홍모(48·불구속 기소)씨가 이를 제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