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도 처음으로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에는 이통사 과징금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는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액은 위반 건수가 1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2건 이상인 19개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라는 칼을 동시에 빼들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이 게릴라식으로 반짝 영업을 한 뒤 사라지면서 방통위가 불법행위 입증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임원 고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제재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김유나 기자
‘아이폰 대란’ 24억 과징금
입력 2014-12-05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