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둘러싼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의 공방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광주시는 “지난 2개월 동안 화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과 8차례에 걸쳐 선수촌 사용료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개최될 U대회 전후 6개월(4월∼9월)간의 선수촌 사용료로 당초 30억원에서 한발 물러난 36억원을 사용료로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 조합원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까지 11개월간 ‘임대료’ 명목으로 420억원을 달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재건축조합, 선수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당초 2011년 5월 ‘2015 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에 3자 서명했다.업무협약서에는 시가 재건축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해 조합원 입주가 지연되는 데 따른 금용비용을 지불한다고 막연히 규정돼 있다. 업무협약서는 구체적 사용료 지급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양 측은 ‘소송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합의문을 먼저 작성해 공증한 뒤 소송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공방 법정으로
입력 2014-12-0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