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명령은 구체적인 교과서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가격 조정에는 교과서 기준부수가 주요 요소인데 관련 고시에는 부수 산정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고시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실제로 교육부는 1차 가격조정 권고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 때까지 계속 기준부수 산정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가격조정명령을 철회할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를 구매하는 학생 및 초·중학교 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교육 당국의 예산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날 선고는 출판사 27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5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다른 소송 4건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성원 이도경 기자 naa@kmib.co.kr
‘교과서 가격 내려라’ 교육부 명령은 위법
입력 2014-12-05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