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관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이 전 재판관이 경비를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과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 사적 용도로 썼다”며 지난 2월 고발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무혐의
입력 2014-12-05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