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상증자 미리 알고 주식 판 직원 고발

입력 2014-12-04 04:28
코스닥시장 상장사 게임빌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게임빌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3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 게임빌 직원 2명과 법인 3곳(게임빌·자산운용사·증권사)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3명은 게임빌의 재무담당자로부터 유상증자 소식을 미리 듣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기업설명회(IR) 담당자에게서 들은 유상증자 소식을 C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실을 피하도록 했다.

게임빌은 지난해 6월 12일 장 마감 후 92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가 전날 종가보다 15%가량 낮아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다. 게임빌 주가는 이날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기관투자가들의 대규모 매도로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장사와 기관투자가의 유착관계에 의한 부당한 정보 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