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입력 2014-12-04 03:48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 낙선을 위해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거주할 때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연 1회 이상 미국에 가야 하지만 고 전 후보는 최근 18년 가까이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이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한 주장을 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트위터 글 하나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애초 글을 올린 이는 조 교육감에게 ‘자신이 없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조서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자 신분이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는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없었는데도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보수진영 단일 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흑색선전으로 120명 가까이 입건됐다. 4년 전 6·2지방선거의 5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62명에서 31명으로 줄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