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E&M과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사업자 CJ CGV·E&M과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시정안을 내놓으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2년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이 동의의결 신청을 했지만 거절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법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사건 심사를 재개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CJ CGV·E&M과 롯데쇼핑은 자신의 그룹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1일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만약 공정위가 CJ CGV·E&M과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중소 영화제작과 배급사는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동의의결 개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3일 공정위의 동의의결 거절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전원회의애서 어떻게 제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CJ·롯데 동의의결 요청 첫 거부
입력 2014-12-04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