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등록 ‘안심통장’제 도입

입력 2014-12-04 02:1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이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서비스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과 제도 홍보에 나섰다. 고객이 사전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일반적인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계좌(미지정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100만원은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며, 한도를 100만원 밑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포통장 여러 개에 돈을 이체하는 ‘통장 쪼개기’ 같은 신종 사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통장 개설은 필요 없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은행에 보유 중인 예금계좌 전부가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엔 약간 불편하겠지만 본인계좌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선 감내할 만한 수준의 불편함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