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24시] 北서 ‘김정은’ 이름 아무도 못쓴다

입력 2014-12-04 02:48
북한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은 것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북한식 우상화 조치다.

김 제1비서가 권력 전면에 막 등장할 무렵인 2011년 1월 5일 김 국방위원장은 ‘비준과업’이란 문건을 하달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미 ‘김정은’이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스스로 이름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출생신고서 등 각종 신분증명서도 수정토록 강제했다. 북한 당국은 문건에서 “각급 당 조직과 인민보안기관이 김정은 대장 동지의 존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스스로 이름을 고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증, 출생증 등의 수정을 명령했다.

문건은 또 “자식들의 이름을 대장 동지 존함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하고 교양사업을 통해 다른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사업’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김정은’뿐 아니라 ‘정은’도 못 쓰게 했다.

앞서 북한은 1960년대 김 주석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과정에서 주민들이 ‘김일성’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김 위원장 역시 1970년대 김 주석의 후계자로 등장한 뒤 주민들에게 ‘김정일’과 ‘정일’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최고 존엄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우상화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 김 제1비서는 ‘김태양’ ‘정일봉’ 등 최고·유일 등을 연상시키는 이름에 대해 “정치적 각성이 없다”며 직접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제1비서 부인 이설주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며 개명치 않은 경우 평양에서 추방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홈페이지에 지난 1일 게재된 ‘인기처녀 5’라는 영상에는 평양역 직원 중 ‘이설주’라는 여성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