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 & A… 공제방식 달라져 환급금 적어질 듯

입력 2014-12-04 02:04
이번 연말 정산은 지난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신청한다.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에 대한 공제 폭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환급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Q :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

A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cal/cal_05.asp#result)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 이미 납부한 세액,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연말정산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Q :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데

A : “자녀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특별공제 항목이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씩 적용된 소득공제 혜택도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뀐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Q :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A : “지금까지는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였던 월세 공제 대상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넓혀졌으며 집주인과 마찰이 우려돼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Q : -체크카드 공제는 무제한 반영되나

A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다.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만 공제 대상이므로 이 금액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그러나 연말인 현 시점엔 이를 이미 넘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편이 낫다. 다만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과 대중교통 사용분(100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이라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의미가 없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