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대리인 조사… 수사 본격화

입력 2014-12-03 04:17 수정 2014-12-03 10:07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고소인 측이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및 유출자로 강하게 의심하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48) 경정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일 청와대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해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2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급한 연락을 받고 검찰에 나갔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세계일보가 보도한 의혹들이 모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과 관련됐다”며 유출 경위를 정확히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이 언론에 보도된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의) 자료 요청을 받았지만 대통령 보좌 기구가 만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검찰에 제출하려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문건 원본과 통화 내역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 문건에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이 문건이 사실무근인 ‘찌라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할”이라고 주장한 것도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청와대가 일반 기업도 아니고 문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60%란 말은 ‘개콘(개그콘서트)’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박 경정을 부를 계획이다. 이어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위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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