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의사 자격정지 검토 복지부

입력 2014-12-03 03:20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인천 K병원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해당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K병원 측은 지난달 28일 술취한 채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파면했으며,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등 관련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키로 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