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그룹 측에 통신 인프라 고도화(IPT)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조모 대표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말 KB금융 고위 관계자에게 IPT사업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해준 뒤 KT의 협력업체 G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G사가 직접 조 대표에게 주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탁 대상에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였던 김재열(45) 전 전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 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KT 관계자도 조 대표를 통한 로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G사가 KT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KB금융 고위 임원들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KT는 30년 동안 KB국민은행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담당해 온 업체인 C사와 IPT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이를 파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KB금융 IPT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 수수 혐의 IT업체 대표 체포
입력 2014-12-03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