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을 파견해 헬스케어 사업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 고객들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서버에 무단 수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헬스케어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2009년부터 자사의 서버를 활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벌여 왔다. 전자처방전이란 의사가 내린 환자의 처방전을 인터넷을 통해 약국 또는 환자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SK텔레콤은 이 사업을 설명하는 ‘스마트헬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처방전은 종이처방전을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전송한다”며 “종이처방전을 분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SK텔레콤은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을 보관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SK텔레콤이 본인 동의를 거쳐 환자 개인정보를 보관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 기록이 암호화돼 보관됐는지, 제3자에게 유출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환자정보 무단 수집’ SKT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4-12-03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