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실패했다. 금연 효과가 높은 비가격 금연 대책은 좌절되고, 정부의 세수 증대 목적만 달성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여야는 담뱃값을 갑당(2500원 궐련담배 기준) 2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담배 관련 예산 부수법으로 상정됐던 흡연 경고 그림 게시 관련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다. 흡연 경고 그림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경고 그림 도입은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기회를 놓친 이상 향후 상임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련 업계 반대와 로비가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빌미로 한 세수 확보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담뱃갑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는 올리면서 비가격 정책에는 무관심한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은 관심 없고 세수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담배 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77%)을 부과하기로 했던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이 비싸질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커져 담뱃값이 더 오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택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담뱃값이 계속 비싸져 금연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국산 담배 등이 불리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담배 업체들의 논리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 방식을 택하면 담뱃값 인상 시 소비가 저가 외국산 담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됐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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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3:07 수정 2014-12-0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