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현행 표현을 ‘동의’로 바꿔 교육부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의 사전협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협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및 지정 취소, 중장기적 발전 등과 관련된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서울·경기 등에서 자사고 존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의 의미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세환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 때 장관 동의 의무화
입력 2014-12-03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