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들먹이며 대기업 임원들을 속이고 취업해 거액 연봉을 받아 챙긴 50대 취업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비서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현 정권 비선실세라며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 등과 함께 ‘만만회’로 명명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모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을 보낼 테니 취업시켜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고 대우건설 측은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조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 8월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이재만’을 언급하며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이후 황 회장을 직접 찾아가 “VIP(대통령) 선거 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조씨의 범행은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면서 막을 내렸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이재만 비서관을 만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차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이 비서관을 사칭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재만인데…” 50代 취업사기꾼 실형
입력 2014-12-03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