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사업구역이 해제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만 지원해 왔지만 시장 방침에 따라 2012년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주민들이 화재로 거주할 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空家) 등을 55가구 121명의 이재민에게 임시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이들에게 구룡마을 개발로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8월 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사고 현장에서 만나 내년 초에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무허가 집단거주지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9일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16개 동 63가구가 불탔다. 이재민들은 개포중 대강당에서 지내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화재로 거주지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 재산과 무관하게 임시주택 제공
입력 2014-12-03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