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525개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입력 2014-12-03 02:29
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맞춰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CO2t 이상 기업 또는 2만5000CO2t 이상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고, 가장 많은 배출량이 할당된 기업은 포스코다.

업체별 사전 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Korean Allowance Unit)로 확정됐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영문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된 배출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의 10% 범위 안에서 다음해 할당량을 미리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CO2t당 1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다음해로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탄소시장에서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자연재해로 시설 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가 조기에 배출량을 감축한 실적이 있으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