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의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 뒷면에도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부지에 한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도 완화했다. 자동차·화물차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자동차 뒷면에도 광고 허용… 건물 부지 입간판 설치도
입력 2014-12-03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