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파문] 檢 수사 무게중심은 유출 규명

입력 2014-12-02 03:38 수정 2014-12-02 09:45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자 박모 경정이 1일 오전 근무지인 서울의 한 경찰서로 출근했다가 다시 휴가를 내고 돌아가고 있다. 이동희 기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분리돼 진행된다. 같은 사건을 성격이 다른 2개 부서로 나눠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두 갈래 수사 모두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하순 있을 검찰 정기인사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정예인력이 투입되는 문건 유출 쪽에 수사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유출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란 문건 내용의 진위 규명보다 문건 유출자 색출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건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대한 빨리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측은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박 경정을 문건 유출 의심자로 지목했다. 수사는 우선 박 경정과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나는 문건 유출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근무했던 사무실의 컴퓨터 출력정보, 문건 관리기록 등을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계획이다. 그가 상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휘라인에 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이 생산된 배경, 목적을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정씨와 정기모임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건 고소인이기도 하다. 사안의 성격상 고소인 중 최소 2∼3명은 직접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의 행적과 동선 확인 차원에서 전화통화 내역 분석을 진행하고, 청와대에 이들의 지난해 10월 이후 출입기록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이 끝나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씨의 소환 조사도 있을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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