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광지 개발” VS “난개발 우려”

입력 2014-12-02 02:09

동양 최대 규모 목장인 대관령 삼양목장 내 국유지가 삼양목장 측(에코그린캠퍼스)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1972년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축산이 삼양목장을 조성한 지 42년 만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지역 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백두대간 능선 중심에 위치한 삼양목장의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삼양목장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삼양목장 측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삼양목장 측이 이곳을 국가로부터 대여해 목장을 운영해 왔다. 현재 삼양목장 측은 국유지를 받는 조건으로 정부에 넘길 다른 땅을 물색하고 있다.

국유지 규모는 24.8㏊(약 24만8000㎡, 7만5000평) 정도다.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이라 정확한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4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삼양목장은 지난 1월 이미 올림픽 특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올림픽 개최 1년 전까지 600억원을 투자해 목장 체험마을, 숙박시설, 쇼핑, 레스토랑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지 지역은 목축용지로 제한돼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웠지만 지난 6월 초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은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삼양목장 측은 관광객이 직접 젖소의 젖을 짜거나 양의 털을 깎는 체험시설 및 목장 전시관 등을 세우는 내용의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삼양목장 측은 연내 국유지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양목장 측 관계자는 “삼양목장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서 42년 만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국유지를 인수하게 되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일각에선 삼양목장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삼양목장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서식지인 동시에 남한강 수계가 시작되는 곳인데 이곳이 기업 소유로 넘어가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정규석 자연생태국장은 “삼양목장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라며 “이곳에 관광단지를 허락한다는 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정해 놓고 스스로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평창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삼양목장 측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엔 뒷전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 정모(45)씨는 “개발을 통한 이득은 전부 삼양 측으로 가지만 지역사회에 남는 건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뿐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세종=이용상 기자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