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의 원 소속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우선협상기간이 선수 몸값만 부풀리는 시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총액 80억 원대 FA 선수들의 무더기 등장은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모기업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단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FA시장 과열은 프로야구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FA 몸값 폭등은 기본적으로 국내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특히 9구단 NC와 10구단 KT가 몇 년 사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기량이 검증된 선수들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메이저리그와 비교해 트레이드가 활발하지 못한 국내 특성상 구단들은 FA 시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구단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선수들과의 사전접촉(탬퍼링)에 나서기도 한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 규정에는 FA 시장 개막 후 7일은 원 소속팀의 독점교섭기간, 즉 우선협상기간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는 구단은 이듬해 지명권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되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명확한 물증을 내놓기 어려워서다.
우선협상기간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FA 선수의 몸값을 두고 물밑협상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해 정근우와 이용규는 우선협상기간이 끝난 직후 한화와의 계약을 발표했다. 탬퍼링 의혹이 농후했지만 물증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올해도 80억 원대 선수들의 등장 배경으로 탬퍼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KBO는 이달 안에 10개 구단 단장들과 워크숍을 열고 FA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메이저리그나 일본프로야구에는 없는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탬퍼링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KBO는 우선협상기간 폐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특정 구단의 반대로 무산됐었지만, 올해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폐지 쪽에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 FA 자격 취득 기간을 축소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규정에는 9년을 채워야 된다. 취득 기간을 줄일 경우 FA 선수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자격 취득 기간은 미국(6년)과 일본(7년)에 비해 긴 편이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이미 지난해 KBO에 제안한 바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몸값 과열’ 프로야구 FA 제도 손보나
입력 2014-12-02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