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탄력 붙었다

입력 2014-12-02 02:23

주식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간 논의만 해오다 결실을 못 봤지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부과 쪽에 무게를 두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업계는 파생상품시장 거래가 줄어드는 마당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정부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율과 관련해 10∼20% 범위 내에서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 과세는 2004년 9월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수차례 논의돼 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리에 막혔다.

하지만 지금은 기류가 달라졌다. 파생상품시장이 1996년 개설된 이후 꾸준히 성장한 만큼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세 부과 방안보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율 10%를 적용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대상은 거래가 많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에 0.001%, 옵션에 0.01%를 세금으로 부과할 경우 세수는 905억원(지난해 기준)인 반면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735억원으로 줄어든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차익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중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 거래대금 규모가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투기 위험 논란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지난해에는 9위로 밀려났다.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은 2011년 436조원에서 지난해 263조원으로 줄었다. 또 주식 현물에는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 잣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