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담배 사재기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담배 매점매석 특별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 강화 방침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9월 12일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시작한 단속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값 인상 방안이 나오기 전인 올해 1∼8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판매하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담배 도소매업자 역시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면 사재기로 처벌받는다. 일반 소비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담뱃값 인상안에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9일 편의점 GS25의 담배 매출이 1주일 전보다 31.6% 늘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담배 사재기 하지 마세요”
입력 2014-12-02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