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정은 “결코 내가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면 쉽게 문건 유출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청와대 업무 시스템상 USB 같은 메모리 보존장치로는 문서를 유출할 수 없다. 보안규정상 내부 보고용 문서를 외부 기록장치에 담을 수 없도록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문건은 프린트된 형태로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것이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는 수시로 문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프린트하거나 내부 업무 시스템의 폐쇄창에 띄우도록 돼 있다. 문서를 프린트할 때는 해당 직원이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프린트기에 인식시켜야 하며 이 순간 담당자 인적사항과 문서명, 매수, 일시까지 다 기록된다. 따라서 박 경정이 작성한 문제의 문건도 이런 절차를 거쳐 보고서 형태로 인쇄됐고, 반드시 이를 담당한 내부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 매수가 프린트됐을 경우 이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보고라인을 추적하면 된다. 박 경정이 작성한 것인 만큼 본인도 1∼2부를 보관했을 수 있다. 위로는 박 경정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상관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보고라인이다. 박 경정과 함께 일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도 문서를 열람하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쇄된 문건의 매수와 전달받은 사람을 대조해보면 누가 이를 유출했는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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