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파문] 靑, 유출자 왜 밝혀내지 못하는지 의문

입력 2014-12-02 02:59 수정 2014-12-02 09:37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자 박모 경정이 1일 오전 근무지인 서울의 한 경찰서로 출근했다가 다시 휴가를 내고 돌아가고 있다. 이동희 기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유출한 장본인은 누굴까.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정은 “결코 내가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면 쉽게 문건 유출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청와대 업무 시스템상 USB 같은 메모리 보존장치로는 문서를 유출할 수 없다. 보안규정상 내부 보고용 문서를 외부 기록장치에 담을 수 없도록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문건은 프린트된 형태로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것이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는 수시로 문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프린트하거나 내부 업무 시스템의 폐쇄창에 띄우도록 돼 있다. 문서를 프린트할 때는 해당 직원이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프린트기에 인식시켜야 하며 이 순간 담당자 인적사항과 문서명, 매수, 일시까지 다 기록된다. 따라서 박 경정이 작성한 문제의 문건도 이런 절차를 거쳐 보고서 형태로 인쇄됐고, 반드시 이를 담당한 내부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 매수가 프린트됐을 경우 이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보고라인을 추적하면 된다. 박 경정이 작성한 것인 만큼 본인도 1∼2부를 보관했을 수 있다. 위로는 박 경정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상관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보고라인이다. 박 경정과 함께 일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도 문서를 열람하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쇄된 문건의 매수와 전달받은 사람을 대조해보면 누가 이를 유출했는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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