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한 여성 제지하려다 혀 깨문 남성… 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입력 2014-12-02 02:07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4시쯤 만취해 쓰러져 있다가 여자친구의 지인 A씨(여)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혀를 깨물었다. A씨는 혀 앞부분 살점 2㎝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고 후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씨의 상처는 치료가 어려운 상태여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