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사랑 고백 이젠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12-01 00:20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로 사랑을 고백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화된 해수욕장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시행되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진입시키는 행위,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