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질’ LGU+·KT에 과징금 62억

입력 2014-12-01 03:37

독점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갑의 횡포’를 부린 LG유플러스와 KT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을 독식해온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원과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결제,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은행 등 기업을 대신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500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중소 경쟁 업체로부터 받는 통신망 이용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업체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려면 3대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중소 업체가 3대 통신사에 통신망 이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문자 1건 평균 9.2원이다. 9.2원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서 일종의 원가로서 중소업체는 이 금액 이하로 영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영업을 했다. 저가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두 업체는 무선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을 가진 두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 경쟁 업체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기술을 개발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인포뱅크 등 중소 기업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은 계속 줄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두 대기업이 무선통신망 이용료로 경쟁업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메시징 사업의 회계를 분리해 향후 5년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중소 기업메시징 서비스 업체들이 중심이 된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의결서가 나온 뒤 정확한 효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정조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며 “의결서가 나오면 향후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