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강북S병원 의사가 정부의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연구원에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강북S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가 ‘업무상횡령’으로 관련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 연구를 수행했던 해당 교수와 수간호사는 지난 10월 병원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고발한 이 병원 전직 간호사 A씨와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북S병원 예방건진센터 소장이었던 의사 B씨와 수간호사 C씨가 허위로 직원들을 연구원 목록에 올린 뒤 해당 직원들의 통장계좌로 국가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B씨나 C씨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대를 책임연구기관으로 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관련 코호트 연구이다. B씨는 코호트 구축 연구에 연구자로 참여했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당시 B씨와 C씨가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후,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무조건 B씨나 C씨의 통장으로 전액 송금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0년 8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2012년 3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본인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연구비급여’ 명목으로 돈이 입금됐고, 매번 14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돈을 B씨와 C씨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송금한 돈은 총 2474만원 정도였다. 또한 고발장에 의하면 B씨와 C씨는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임상병리사들도 이러한 일에 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 이를 거부했고, 2013년에는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이후 병원 내에서 심각한 집단 따돌림과 폭력행위를 당했고 결국 2013년 11월 병원을 사직했다. 지난 3월 검찰에 해당 병원 원장을 포함해 5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강요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 법률대리인은 “병원 측은 B씨와 C씨의 개인적인 일로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럼에도 병원은 책임 없다며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측이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고발 사실 등을 연구용역 발주처인 국립보건연구원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 기관도 11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는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강북S병원 연구자 B씨의 횡령 의혹 고발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주관 책임연구자로부터 연구자가 교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연구비 회수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주관 연구책임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연구의 계약 당사자는 주관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규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구비 횡령이 범죄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연구비를 환수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다른 연구과제 참여에 제한을 두는 절차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 측은 검찰 고발과 함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강북S병원이 횡령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만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북S병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경찰에서 고발 내용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관련자가 10월 퇴직을 한 상태”라며 “해당 연구자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송병기 기자
강북S병원 의사 연구비 횡령… 거세지는 후폭풍
입력 2014-12-01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