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 양구지역 주민들이 군부대 사격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30일 양구군 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9일 양구 동면 팔랑1리 성당과 남면 죽리초교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양구군 관내 피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초빙해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 소송 절차 등을 듣고 참여방법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소송단을 모집한 뒤 소송을 통해 포탄 사격소음, 전차 이동소음, 포탄 상공 통과로 인한 불안 등을 금전배상으로 청구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군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양구 동면과 남면 등 10여개 마을 주민들은 1974년부터 군 당국이 팔랑리·태풍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책위를 구성했다.
지난해 양구군의회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양구 팔랑리 포사격장 등 주변지역 환경영양 분석 및 대책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40여년간 입은 물적·정신적 피해는 팔랑리 포사격장 7519억원, 태풍 사격장 1조507억원 등 모두 1조80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서승진 기자
양구 주민들 “軍 사격장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4-12-01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