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말에 관행처럼 실시돼온 보도블록 교체 등 겨울철 땅파기 공사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흙이 동결돼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쉽고,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수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보도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입주 등 건축공사의 공기일정 등의 이유로 겨울철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보도공사장 5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굴착통제기간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굴착공사 전면금지
입력 2014-12-01 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