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초등생 꾀어 임신시킨 40대 男, 징역 12년 중형
입력 2014-12-01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