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70·사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기쁜소식선교회와 국제청소년연합(IYF)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전북 전주의 보조식품업체 ㈜운화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2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운화에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단순 식품에 불과한 ㈜운화의 제품이 ‘암, 에이즈 치료에 효능을 갖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하고 ‘㈜운화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였다”면서 “신도와 가족 등 870여명의 피해자들은 3년 뒤 10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주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박씨는 ㈜운화와 관련이 없으며 고문으로서 설교만 했다”면서 “변호사가 법원에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 수백억대 주식 사기
입력 2014-12-0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