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 공소시효 12월 4일 만료… 서슬 퍼런 檢, 입술 파란 단체장

입력 2014-12-01 02:08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들은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이다.

광역단체장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는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때마다 반복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며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춘천=홍성헌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