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여성과 탈북민 2세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져온 교계의 재중(在中) 탈북자 사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박경서(75·사진) 박사는 29일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제18차 정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 중국 NGO격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 등이 긴밀히 협력해 중국 내 탈북여성 및 탈북민 2세들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중국 내 탈북여성 사역’으로, 박 박사는 WCC 아시아국장 및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고 ‘UPR(정례인권검토제도)’을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6개월에 한 번씩 유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해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다.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으로 발제한 이장형(사진) 백석대 교수도 중국교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탈북여성들을 위한)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통일 교육과 설교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중국교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선교의 새로운 방향에서 탈북자 문제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노인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재중 탈북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르면 한국 땅을 밟은 탈북자의 자녀 가운데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탈주민지원법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국적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도 마찬가지다. 노 교수는 “중국 등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한 보호 근거와 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독교통일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탈북여성은 10만∼20만명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탈북자 사역, 중국교회 협력 필요”
입력 2014-12-01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