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대출 관련 ‘뒷돈’ 수출입銀 전 부장 구속영장

입력 2014-11-29 04:07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책 금융기관의 전현직 간부들이 속속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8일 모뉴엘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수출입은행 이모 전 모스크바사무소장(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장은 중소기업금융부에서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대출한도를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모뉴엘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사법처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 서모(54) 비서실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