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수사 증거인멸’ 경찰간부 감형

입력 2014-11-29 02:3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감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삭제된 증거가 광범위하지 않고, 추가 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점,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뒤 6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경찰직을 잃게 된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 구속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