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교육감선거 때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장모(58)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국장은 선거 당시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이었다.
장 국장은 지난 5월 27∼29일 4차례 문 전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교육청 간부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고승덕 후보)는 지지율 정체, 문용린 급상승’ ‘문용린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내용이었다. 장 국장은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습성이 드러났다’며 경쟁자였던 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공무원은 특정 후보 지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지율 발표도 금지돼 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최근 문 전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주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이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문용린 지지 ‘카톡’ 교육청 국장 기소
입력 2014-11-29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