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甲질 공무원 엄벌키로

입력 2014-11-28 03:07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들이 지난 7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계약직 여성 3명에게 성희롱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피해 여직원 1명은 직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당시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부당인사조치 등으로 괴롭히는 공무원을 적극 찾아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시에서 근무하는 2411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근절대책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홍보 등이다.

시는 노무전문가와 인권변호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관리자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직원들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02-2133-7878)를 개통한다.

시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확정하고, 이들이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경험했는지 등을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