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그동안 수차례 실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번에는 성사시키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내년이 지방자치제 25주년인 만큼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별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끊임없는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결성된 수도권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2013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공동보좌관제 도입과 연간 180일 이내 보좌관 경비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는 보좌관제 도입이 빠지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2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된다며 거부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원 보좌직원 1명을 임명하려면 총 3731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연간 13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예산이 100조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심의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보좌관 신설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012년에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도 여건이 성숙돼야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시민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일만한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각종 부정, 고압적인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보좌관제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측면이 있고, 정부도 지방의회보다는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바라는 인식이 걸림돌이란 지적도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기획] ‘보좌관제’ 다시 팔걷은 지방의회
입력 2014-11-28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