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19·사진)가 최근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의 문제점이 또 다시 불거졌다.
소울샵은 27일 오전 ‘메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날 메건리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소울샵과의 전속 계약은 불리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메건리 측은 법정에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울샵의 실질적 소유자인 가수 김태우의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뮤지컬 ‘올슉업’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출연시켰다는 얘기도 했다.
이에 소울샵은 2012년 7월 30일 당시 메건리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메건리 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공개했다. 또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 메건리가 소울샵과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미국 내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연에인과 기획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다. 아이돌그룹 엑소의 경우 크리스에 이어 루한까지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연예인과 소속사간 전속계약 문제를 일명 ‘노예계약’으로 지적하며 표준약관과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별도의 조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예인들은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이라든가 정산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별도조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표준계약서도 만들었지만… 또 불거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
입력 2014-11-2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