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던 점을 참작해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가담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나머지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법 “YTN 전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입력 2014-11-28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