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걸었던 ‘신고보상금 5억원’이 제도화된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을 수배하면서 ‘범죄 신고자 보호·보상 규칙’의 강력범죄 보상금 상한선인 5000만원을 제시했다. 사안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예외조항을 적용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원을 내걸었다. 이 금액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27일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10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만 최고 5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강력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보상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훈령에는 3인 이상 살해한 범죄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수괴를 신고하면 보상금 상한액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3명 이상 살해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로 수정하고 보상액 상한도 5억원으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범 신고 보상금도 최고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 학교폭력 신고자에겐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심의를 통과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력범죄 신고보상금 최고 5억으로
입력 2014-11-28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