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4㎝ 더 넓은 수입차, 경차 인정 받을까

입력 2014-11-28 02:43
피아트 친퀘첸토(위)와 르노 트윙고.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트윙고 등은 유럽에서 잘나가는 경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과 다른 경차 기준 탓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경차 기준을 개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차 기준을 포함한 차종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경차로 인정받으려면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여야 한다. 국산차 가운데 기아 모닝, 레이, 한국GM 스파크 등 3개 차종만 해당한다. 정식 시판되는 수입차 중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종이 없다. 친퀘첸토와 트윙고는 이 기준보다 너비가 4㎝ 정도 길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 때문에 취득·등록세 면제, 통행료·보험료 할인 등 경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의 불만도 크다. 국토부에 정식 건의한 적은 없지만 정부에 경차 기준 완화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새로운 경차 수요가 생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수입차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지난해 친퀘첸토 900㏄ 모델을 수입하려다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1400㏄ 모델로 교체했다.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면 푸조 108, 시트로엥 C1 등도 국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경차 기준 변경 여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경제 때문에 경차를 장려한 면이 있는데 수입차도 경차로 인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