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법인)와 각사 영업 담당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보조금 대란이 재발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및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7만2000원씩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25명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8만8000원씩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늘린 것은 법적 상한선(30만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한 것으로 봤다. 다만 예약을 받았다가 가입이 철회된 가입자의 경우는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키로 한 것은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만으로는 별다른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영업 담당 임원으로 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보조금 대란의 경우에는 이통 3사 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이통 3사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탓에 주도사업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주도사업자를 찾아 가중처벌을 해왔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통 3사는 의견청취에서 “다른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시작돼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형사고발 소식에 이통사들은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조치”라면서도 “향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아이폰6가 신규 출시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유통점 등 사업자 의견청취 후 다음 회의 때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단통법 위반’ 칼 빼든 방통위, 이통 3사 임원 첫 형사고발
입력 2014-11-28 02:39